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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과중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서 제출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성,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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