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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6나71010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0.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시흥시 C건물 7층 내지 10층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의 7층 카운터에 관하여 보증금 80,000,000원, 임대료 월 1,900,000원, 기간 2012. 1. 23.부터 12개월로 하여 임차하고 이곳에서 이 사건 찜질방 손님들에게 찜질복(이하 ‘이 사건 찜질복’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영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5일 및 말일까지 이 사건 찜질복 대여료에서 세탁료 및 위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5. 11. 25.경 피고에게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6. 3. 2.경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2.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찜찔방에서 이 사건 찜질복을 대여하여 온 사실, 2013. 3.경부터 2016. 2.경까지 미지급된 이 사건 정산금은 14,765,480원 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 765,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2.경에는 장기 사용자의 세탁비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바 2016. 2.분 정산금은 이 사건 정산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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