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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7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22:3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설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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