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974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지 등을 줍기 위해 돌아다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소유의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쇠톱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불명확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관하여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