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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노702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횡령액 중 일부를 변상한 점, 공무원으로 이미 파면조치를 당한 점, 도주하였다가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금액이 2억 원이 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공무원의 업무상 범죄로 횡령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던 점, 2년이 넘는 기간에 456회의 횡령과 260회의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저지른 그 범행의 횟수와 빈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척 중하고 죄질이 나빠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고,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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