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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0 2018가단20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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