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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17 2018가단105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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