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127931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6. 22.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전기 절전기 구축공사계약과 공사대금을 1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전기 절전기 구축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위 각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피고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공한 다음 2012. 6. 4. 공사대금 60,50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 6. 20. 공사대금 126,50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피고 회사는 부가가치세 합계 17,000,000원(= 2012. 6. 4.자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5,500,000원 2012. 6. 20.자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11,500,000원)을 환급받았고, 원고에게 그 중 12,000,000원을 지급해 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1. 12.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고 5%의 이자를 포함한 26,250,000원을 2014. 12. 30.까지 원고에게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14. 11. 12.자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피고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피고 B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원고는 2014. 11. 13. 피고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① 2014. 10. 24. 17,700,000원은 피고 B의 계좌로, 7,300,000원은 ‘C회사’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② 2014. 10. 31. 6,000,000원은 피고 B의 계좌로, 19,000,000원은 ‘D회사’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한 차용증서 작성은 미루어졌다. 그러다가 피고 회사는 2014. 12. 9.경 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2014. 10. 24. 이천오백만원(17,700,000원)을 2014. 10. 24. 차용하였고 이자는 5%로 하여 2014.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