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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7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22:4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 여, 54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E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이동하던 중, 충북 진천군 원동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면서 “ 픽업 차 오기 전에 한번 하면 안 돼요

내가 5만 원 드릴게.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o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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