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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5노1502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아울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폭력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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