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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8 제3519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17

요지

상병명 ‘경막하 혈종’은 영상자료에서 우측 적은 양의 경막하 출혈이 확인되고 이후 만성 경막하 출혈로 진행되었는데 만성 경막하 출혈은 주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외상 후 점차 출혈양이 증가하는데 청구인의 상태가 이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2. 12.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7. 8. 27. ○○○역 계단청소를 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상병명 “경막하 혈종”을 진단받았다며 최초요양신청 하였고,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 자문결과 “뇌 MRI에서 신청 상병 ‘경막하 혈종’이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태로 2017. 8. 27. 재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있다.나. 사실관계1) 청구인 주장 상 재해경위-2017. 8. 27. ○○○역 계단청소를 하던 중 난간을 닦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계단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함.2) 의료기관 내원 내역-사고 이후 처음 내원한 의료기관은 2017. 8. 28. 한의원이며 “허리, 무릎, 두통(어제 계단에서 굴러서 다침), 복용 중인 약 당뇨, 고지혈증” 기록이 확인됨.-2017. 9. 22. ○○대학교병원 초진기록상 검진 MRI에서 2017. 9. 5.우측 SDH(경막하혈종). 2017. 8. 28.경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 수상. 주관적 좌하지 근력저하. headache(+). 아스피린 2일전까지 드심...brain CT:SDH양 많음.-수술내역:○○대학교병원, 2017. 9. 26. 혈종제거술 후 시행한 CT상 출혈 재발 소견 보여 2017. 10. 3. 혈종제거술 재시행 함.3) 목격자 확인내용2017. 8. 27. 11시경 계단청소를 하던 중 계단에서 청구인이 굴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청구인이 매우 놀란 상황에서 표정도 굳어 있었기 때문에 이마트 약국에서 우황청심환을 사다 주었음.4) 심사청구 시 청구인 주장가)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원처분 의견에 대하여-사고당시 청구인은 매우 당황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 않았던 것임. 다만, 동료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놀람과 충격으로 잠깐 대기실에 누워 진정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이 잘 되지 않았고, 동료 근로자들이 놀란 재해자를 안정시키는 한편, 주변 약국에서 우황청심원을 사다주었다는 진술이 확인됨.-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사고지점은 CCTV 사각지대로 해당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지만, 재해자가 사고 전부터 다니던 할아버지 한의원의 진료차트에 의하면 ‘2017. 8. 28. 허리, 무릎, 두통(어제 계단에서 굴러서 다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대학교병원 소견서에도 마찬가지로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 수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의 치료가 2017. 9. 22.로 시작되고 있는 바,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도 재해자는 업무를 하면서 다쳤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자의 충격이 그만큼 컸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나)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청구인은 교대근무를 하므로 이전에 특별한 외부활동이나 취미생활을 가지지 않았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 ‘경막하 혈종’은 외부적 충격이 그 원인이 되는데, 평소에 재해자의 일상생활로 미루어 살펴 볼 때, 머리에 외상을 입을만한 상황 자체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을 찾아 볼 수 없음. 따라서 사고 후 약 2주 후에 발병했던 점을 ○○하여 보면, 지연성 경막하혈종으로 의심되며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업무상 사고라고 사료됨.5)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2008. 2. 26.~2017. 8. 23.) 건강보험 수진내역-2008. 2. 26.~2012. 3. 12. ○○병원, 본태성고혈압,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수십 여회 진료.- 2016. 12. 26. ○○의료원, 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상승.-2013. 12. 27.~2017. 9. 19. ○○내과의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수십 여회 진료.3.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 소견1) 최초요양 소견서(○○대학교병원, 2017. 10. 20.)-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2017. 9. 22.-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2017. 9. 22.-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2017. 8. 28.경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 수상-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외상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수술 시행한 상태로 경도 언어장해가 잔재해 있음.2) 진단서(○○대학교병원, 2017. 10. 10.)-2017. 9. 26. 혈종제거술 수술 후 시행한 CT상 출혈 재발 소견 보여 2017. 10. 3. 혈종제거술 재 시행한 상태로, 수술 후 약 3주간 안정 가료 필요하며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상기 진단 및 소견은 신경외과적 진단 및 소견에 한하며, 추후 발생하는 합병증 및 신경학적 손상에 대해서는 재평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2017. 9. 5. ○○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시행한 뇌 MRI에서 발견된 경막하 혈종은 T1 이미지에서 고농도, T2에서도 고농도의 영상으로 보이는 점으로 이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경막하 혈종으로 피재자가 주장하는 2017. 8. 27.의 재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상병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2017. 8. 27. 청소 작업 중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하였고 2017. 9. 5. MRI에서 우측 대뇌반구에 적은 양의 경막하 출혈 보이고 있었음. 이후 2017. 9. 22. 시행한 CT에서 우측 대뇌반구에서 만성 아급성의 경막하 출혈이 보이고 있는데, 만성 경막하 출혈은 주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외상 후 점차 출혈양이 증가하는 특징적 소견으로 보아 환자의 경막하 출혈과 2017. 8. 27. 넘어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겠음.4.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할만한 사건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다.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청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만성 경막하 출혈은 주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외상 후 점차 출혈양이 증가하는데 청구인의 상태가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재해경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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