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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3 2018구단237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고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2.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2.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5.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토고의 현 대통령은 토고의 북부 지역 출신인데, 그 영향으로 토고의 현 정부는 토고의 남부 지역 출신 사람들을 차별하고 박해하고 있으며, 또한 토고의 현 정부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자국 국민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토고의 남부 지역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한 원고가 만일 토고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토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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