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14 | 부가 | 1999-08-05
문서번호
부가46015-2314 (1999.08.05)
세목
부가
요 지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수출한 국외의 사업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수출한 국외의 사업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획득을 증명하는 서류인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광고를 하고 광고비용을 외국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외국의 사업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또는 자기를 위하여 광고를 하고 그 비용만을 지급받은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