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출장비 계상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036 | 법인 | 2015-10-14
[청구번호]

조심 2015서4036 (2015.10.1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가공 출장비를 계상하였던 점,처분청이 금융조사를 하여 출금된 수표를 조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장부의 기초대사만으로 쟁점출장비가 가공으로 계상된 것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8서16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법인은 교량, 댐 등의 안전진단을 하는 사업자인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증빙없이 가공으로 계상한 출장비 OOO(이하 “쟁점출장비”라 한다) 등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출장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6.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증빙 없이 장부에 쟁점출장비를 계상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단순 가공경비 계상은 금융조회 없이 회계장부와 전표를 대조하기만 해도 곧바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출장비를 계상하고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로 동 금액은 대표이사 OOO의 사적 경비로 사용되었던 점,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가공 출장내역을 기재하여 처분청이 금융조회를 하지 아니하고 기초 장부만 대조하였더라면 가공출장비를 계상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출장비 계상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괄호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후단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출장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던바, 쟁점출장비와 관련된 가산세 산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출장비 계상과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출장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통예금 계정을 현금 가공자산 계정으로 대체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2010~2013사업연도에 쟁점출장비를 가공계상하여 대표이사가 인출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2015.4.23.)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쟁점출장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20쪽 분량의 세부내역에 의하면 수백건의 출장비가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그 밖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명세서(지급제시된 수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1997.5.9. 선고 95도265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가공 출장비를 계상하였던 점,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하여 출금된 수표를 조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장부의 기초대사만으로 쟁점출장비가 가공으로 계상된 것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출장비를 사적으로 인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