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9.19 2017가단124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2. 7. 26.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서 1972년경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소제기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