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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2317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584,475원 및 그 중 17,330,200원에 대하여는 2002. 1. 3.부터, 26,6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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