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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503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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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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