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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사건번호 : 20130508
소청심사위원회 | 직무태만및유기 | 기각 | 2013-01-01
사건번호

2013050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630

내용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태만 등(정직3월→기각)사 건 : 2013-508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피소청인 : ○○경찰청장주 문 : 피소청인이 2013.07.10.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기각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다 2013. 7. 2.부터 ○○과 대기발령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평소 주취상태에서 수차례 출근하고 위생이 불량해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근무 중 순찰차만 타면 잠을 자는 등 근무 불성실로 동료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지구대장, 팀장이 수차례 면담하고 충실히 근무할 것을 교양 및 지시하였음에도, 가. 2013. 6. 27. 19:43경 주취상태에서 야간4근무를 위해 출근하여 경찰혁대에 가스총을 장착한 상태에서 근무교대중 주간근무자들이 취급중인 사건의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앉아 침을 뱉는다며 “너네 나라로 가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오른쪽 손가락 2개로 피의자의 얼굴을 툭툭치고 발길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의자의 입을 수차례 막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여 팀장 경위 ○○가 “○○부장, 술 마시고 출근했어?”라고 하자 큰소리로 “근무에 지장 없습니다”라고 대답해 팀장이 음주측정을 해보자고 하자 “에이, 씹팔, 나 근무 못하니까 맘대로 해”라고 하며 경찰혁대를 풀어 지구대장 책상위에 던져놓고 대기실에 올라가 사복으로 갈아입고 무단으로 지구대를 나가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고, 나. 앞서, 2013. 5. 17. 주간 근무 날 08:00까지 출근해야 하나 08:20경 주취상태로 출근하여 팀장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하며 연가 처리하도록 하는 등 근무태만하고, 다. 2013. 5. 29. 주간 근무 날 08:30경 주취상태로 출근하여 역시 팀장이 “또 취한 상태로 출근했냐”며 연가처리하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고의적으로 지시사항 불이행 및 근무태만 비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의무위반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생계가 어려워(자녀3명과 병든 형과 형수까지 부양중) ○○시에서 뼈해장국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부채만 늘어 가정불화까지 있어 술을 가까이하게 되었으나 불성실 근무는 아니고, 가.항 징계사유 관련, 피의자가 바닥에 침을 뱉는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 제지차원에서 한마디 하고 어깨동무를 하며 입을 한번 막은 적은 있으나 인권 유린이 아니며, 팀회의시 갑자기 팀장이 술 냄새가 난다고 하여 부부싸움으로 홧김에 마셨으나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였으나 음주측정해보자고 하여 화가 났으나 좋게 병가처리 해달라고 말하고 경찰혁대를 벗어 팀장에게 반납하고(팀장이 모른척 하여 책상에 놓아두었음) 직원에게 무기고 입고 부탁하고 귀가한 것으로 근무이탈이 아니고, 나.항 징계사유 관련, 08:00 정각에 출근하였고 전날마신 숙취가 남아있어 연가를 내기위해 출근하였는데 팀장이 오해한 것이고, 다.항 징계사유 관련, 08:30경 출근한 사실은 있으나 술 마시고 출근한 사실은 없고(전날 잠을 못자 초췌한 얼굴을 오해한 것임), 연가 결재 후 귀가한 것이며, 기타, 23년 7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팀장이 소청인에 대한 선입견과 일부 오해에서 판단한 사항인 점, 24회의 상훈경력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없었고, 6. 27 팀장이 음주측정하자고 하여 화가 나서 병가요청하고 간 것으로 무단이탈이 아니고, 5. 17.은 정시에 연가 내려고 출근한 것이고, 5. 29.도 늦게 가긴했으나 역시 연가 내려고 출근한 것으로 근무태만이 아니며, 가정형편이 어렵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해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판단해보면, 「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3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 근무 중 음주를 금지하고, 예외적 음주가 있었더라도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3. 6. 27.자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이 야간근무전 주취상태에서 출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① 근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하나, 순찰요원으로서 순찰차량 근무가 필수적인 상황이고, 대민접촉과 돌발상황도 많이 발생하는 지구대 야간근무의 특성상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 점, 주간근무자들이 취급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고,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팀장의 요구에 과도하게 반응하며 지구대를 나가는 등의 일련의 행동으로 보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팀장의 음주측정 요구는 근무관리를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고 여겨짐에도, 이에 대해 상관에게 욕설을 하고 총기보조장비로서 입출고부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가스총을 벗어던지고 팀장이나 지구대장에게 보고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점, ③ 병가를 내달라고 했다고 하나, 팀장 진술 및 CCTV 녹화자료에서 확인되는 사항, 소청인이 제시한 진단서는 2013. 7. 3. 최초 내원기록인 점 등에서 무단이탈 비위가 인정되고, ④ CCTV 녹화자료 및 팀장 등 진술에서 피의자 폭행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5. 17. 및 5. 29. 근무태만에 대해서도, 팀장 경위 B에 따르면 소청인이 주취상태로 출근하여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구대장 결재를 받아 연가처리 했다고 진술하는 점, 팀원 경위 C도 비슷한 진술을 한 점, 예의상 직접 연가신청을 하기 위해 출근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주취상태 출근으로 갑자기 결원을 발생시켜 지구대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동료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는 불편을 끼치는 등의 근무태만 비위가 인정되며, 소청인의 근무불성실 행태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는 동료들에게 업무를 가중시켜 조직화합을 저해하고 관내 치안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2012. 11. 3. 폭력행위로 감봉 2월 처분을 받고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발생된 비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주취상태에 출근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근무태만하고 피의자 폭행 등 부적절한 행동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과거에도 음주폭행으로 징계전력이 있는 등 소청인의 음주습벽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비슷한 문제 행동으로 지속적인 면담 및 교양 등을 받아왔음에도 주의하지 않고 주취상태에서의 출근 등 근무태만 행위가 반복된 점, 이로 인해 동료경찰관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는 불편을 초래하고 팀내 화합을 저해하였으며 지구대 업무에도 지장을 준 측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1. 3 폭력행위로 감봉2월 처분을 받고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이며, 이 경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징계양정을 2단계 가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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