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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259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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