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119 (2015. 9. 2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합병 및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직전연도와 현황이 달라짐에 따라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액에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9.12.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온전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2013년도OOO으로 급격하게 오른 것은 지나친 상승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OOO와 매매계약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2.12.24.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2013.4.30. OOO에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에는 지적공부상 지번별로 공시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확정된 예정지번으로 공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직전연도 과세표준은 없는 것에 해당하고, 이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쟁점토지의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하고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제122조에서 규정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지OOO, 면적 340㎡, 용도 “협의양도인택지주거전용”인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2013.4.30. 완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현황과 공부상 지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임야 95㎡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2014.9.12. 201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의 예정지번에 대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쟁점토지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쟁점토지의 2013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하고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12.24. 지OOO에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함에 있어 권리가 제약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규정 및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겠다.
(나) 「지방세법」제122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지방세법」제122조 본문의 직전연도의 해당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번OOO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확정 예정지번OOO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었고, 예정지번의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며, 토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현황도 달라진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직전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없다 하여 세 부담 상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을 적용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제122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