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3.14 2019도595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상고에 관하여 상소를 포기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54조). 한편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대법원 2004. 3. 4.자 2004도71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8. 12. 20.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8. 12. 21. 부산구치소장에게 상고권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변호인이 2018. 12. 26. 원심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피고인도 같은 날 부산구치소장에게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상고는 피고인 A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나 공소제기의 위법성,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비롯한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