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21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