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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3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을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의 친모를 찾아간 피고인이,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부엌칼을 휘두른 것으로,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특수상해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하한인 1년을 작량감경하여 도출된 것이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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