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1.28 2020도147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의 죄수관계,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및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