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노2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속칭 ‘피싱책’을 담당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1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도 무려 4억 1,175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