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49,947,17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A 주식회사와 원고의 관계 A 주식회사(아래에서는 ‘A’라 함)는 아이티 신소재,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2. 9. 17. 만기가 도래한 1,195,000,000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그 무렵 최종부도 처리되고, 2012. 9. 29.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었다.
A는 2012.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회합173호로 A의 대표이사였던 E을 관리인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2013. 10. 8.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져 2013. 11. 6. 확정되었다.
그리고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3하합187호로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A와 피고들과의 소비대차계약 또는 연대보증계약, 담보제공 피고 C은 2012. 8. 27. A에게 1,0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A의 F 등에 대한 합계 850,124,274원 매출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담보채권’이라 함)을 제공받았다.
매출처 8월말 매출채권 잔액(원) F 167,578,840 STERLITE OPTICAL TECHNOLOGIES LIMIT 161,389,283 악조노델인더스티리얼코팅(유) 121,043,217 ㈜성원소재 104,818,228 SAMSUNG ELECTRONICS HAINAN FIBEROPT 73,544,760 ㈜ 옵테론 58,630,000 엘지하우시스 57,121,350 TIANJIN LG NEW BUILDING MATERIALS C 54,958,596 엘지이노텍 51,040,000 매출채권 총액 850,124,274 피고 D 주식회사(아래서는 ‘피고 D’이라 함)는 2012. 8. 27. A에게 1,5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A는 피고 C, D으로부터 위 돈을 빌리면서, 대외적으로는 A가 위 피고들로부터 자본금을 유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나아가 위 피고들로 하여금 A의 주식을 처분하여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가 피고 C,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