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숙박업, 콘도미니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0. 1. 24.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이고, 회사 성립 후 현재까지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3. 3. 7.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D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 소유 자산 일체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전부(D 소유의 주식 6,000주, 피고 소유의 주식 4,000주)를 대금 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D 및 법무사 사무장이던 E 등을 통하여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을 제3호증의 1,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아래 각 계약서에 기재된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약서
1. 계약사항 2013. 3. 체결한 이 사건 법인 주식 4,000주(액면가 5,000원)에 대한 양도양수대금 2억 원을 계약 당일인 2013. 3. 26.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3. 6. 8.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매도인 지정계좌 예금주: F
2. 조건 계약의 이행은 계약 당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인(피고)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 사실을 증명하고, 양수인(원고)은 계약금 2,000만 원을 양수인 계좌로 입금하여 계약의 효력을 개시한다.
3. 손해배상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도인은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하고, 양수인은 잔금 날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