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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270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일명 ‘G’ 과 ‘H’ 은 같은 조선족인 I( 실장), J( 실장), K( 실장)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이다.

L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 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있는 현금 인출 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 책을 통해 피해 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인 G과 H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7. 경부터 2017. 6. 경까지 중국 연변 자치주 훈 춘 시와 연 길시, 용 정시에 각각의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 1~2 대, 인터넷 설비, 발 신 전화번호가 ‘02-’ 또는 ‘010- ’으로 자동 변환 되도록 프로그래밍 된 전화기 10-15 대 가량,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 피 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각 콜 센터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 2~3 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 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조선족인 G과 H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훈 춘, 연길, 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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