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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나384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5. 10. 29.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 5. 14. 거래은행으로부터 압류통보를 받은 후에야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5.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1,618,113원(3,236,227원 × 1/2) 및 그 중 대출원금 700,799원(1,401,598원 × 1/2)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C는 2012. 4. 6. 메트로아시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58,274원을 약정이율 연 39%, 연체이율 연 4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위 회사는 2012. 3. 29.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모아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고, 모아저축은행은 2014. 12. 17. 이를 다시 주식회사 케이에스엔피엘대부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케이에스엔피엘대부는 2014. 12. 26.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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