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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1269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판결확정일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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