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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6.28 2017가단6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57,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각 고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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