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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3057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1,529원 및 그중 75,936,982원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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