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85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0. 3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