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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1 2015가단104747
양수금
주문

1. 피고A은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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