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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1 2018가단12661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19. 3.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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