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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6가합57682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6. 9.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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