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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6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2018 고단 874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4,3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이 7,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2019 고단 256의 나 항 사건 T 건물 Z 호, AA 호의 실제 매수인은 AN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R, S를 기망하여 잔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을 T 건물 Z 호, AA 호의 실제 매수인으로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2. 19.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은 2020. 5. 27.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초기47) 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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