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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6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을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배부터 음부까지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마도 스쳤을 것이다”는 취지) C,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거부 및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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