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9. 15. 16:10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에 있는 침산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새마을부녀회관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