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1: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0-3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중동 국민은행 방향에서 번영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번영사거리 방향에서 중동 국민은행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을 위 K5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6,7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