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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단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1: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0-3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중동 국민은행 방향에서 번영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번영사거리 방향에서 중동 국민은행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을 위 K5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6,7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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