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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34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직장 상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사한 지 4일째이던 2014. 4. 27. 21: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까페’ 앞 정원 계단에서, 당일 점심을 피해자로부터 얻어먹었으니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한 손으로는 피고인을 밀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가리자 그 손에 피고인의 입술을 계속 비벼대고, 이어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 탄 후에도 얼굴을 가까이 댄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돌리며 재차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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