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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국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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