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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3. 6. 15:38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석동 미진베이커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총 9회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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