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28 2013도12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부착명령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