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가락동 방면에서 일원1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우회전하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BMW 730d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점, 원고의 거주지는 성남시인데, 원고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