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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21771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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