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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96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횡령범죄군,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0월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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