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장유 B에 있는 C 직업중개업소의 대표로서 2015. 4. 1. 인터넷 ‘알바천국’에 휴대폰 부품 제조업 직원 채용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9. 14:20경 위 회사 건물 3층 사무실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여, 21세)에게 채용을 위해서는 신체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음부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쇠붙이가 달린 옷을 입고 왔으니 벗은 다음 특수한 약품을 발라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손에 치약을 묻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E 대화 캡쳐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