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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422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9. 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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