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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1385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03,767원 및 그중 41,696,741원에 대하여는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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